연금계좌의 청춘은 바로 지금!

 

쿼터백그룹 연금꿀팁 시리즈 | 제도편
연금계좌의 춘은 금!

 

안녕하세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입니다.

‘찬 바람 불 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꽃은 연금계좌’ 라는 말이 있듯이 연금계좌의 가장 찬란한 시기는 연말정산이 있는 12월인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이라고 쓰고 연금자산 관리라고도 읽습니다)을 대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에요

올해부터는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한도가 지난 2022년 대비 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IRP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1,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 계좌에 1,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단독으로 혹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초과하면 최대 118만 8천 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가 되면 운용지시를 해주어야 해요

DC와 IRP의 원리금보장상품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1년, 2년, 또는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기에는 단기로 운용지시를 하는 것이 좋고 금리 하락기에는 장기로 운용지시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만기가 2년 내지 3년인 상품을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는,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가 되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비슷한 상품으로 매수하는 것을 도와줬는데요. 이제 디폴트옵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만기시 처리 과정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디폴트옵션을 적용한 가입자의 경우입니다. DC 및 IRP의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가 되면 특별한 운용지시가 없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사전에 지정해 둔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재매입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은 디폴트옵션을 적용받지 않는 가입자의 경우입니다. 사전에 지정해 둔 상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직접 골라 운용지시를 해야합니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운용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명하게 상품을 고르는 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상품의 금리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금융회사 별, 상품 별로도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가진 상품을 고르셔야 하는데요. 통합연금 포탈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상품을 고르시기 전에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나의 연금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세요

올 한해 열심히 굴린 포트폴리오를 보며 성과와 손실은 얼마나 발생했는지, 입금 주기와 입금액은 어땠는지, 리밸런싱을 통해 어떤 자산을 줄이고 늘릴지 점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리밸런싱을 할 때는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자산 중 가치가 올라 비중이 늘어난 것을 매도하여 비중이 줄어든 자산을 매수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2023년 1월에 처음 만든 투자 포트폴리오 내 주식을 40%, 채권을 60%의 비중으로 설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12월에 포트폴리오를 점검했을 때 주식 비중이 49%로 늘어났다면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을 구입하여 최초 비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2023년을 더욱 잘 보내기 위해 연말정산은 대비하고, 연금투자는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 연말정산에 돌려받을 환급금이나 연금투자로 얻은 수익금은 재투자하시어 복리의 마법을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도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연금꿀팁에서 만나요!

 

12월 연금 꿀팁 재미있게 보셨나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에서는 도움 되는 연금 꿀팁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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