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더 알아보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있어서 개인연금이 효과적인 방법인 이유로 절세 효과를 있는데요.  
단순히 일반 예적금 상품을 이용하여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과 달리 연금저축 제도를 활용한다면 단순히 투자 수익 외에도 세액 공제 혜택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 누릴 있기 때문입니다.

 

 

2014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을 당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었는데요. 2023 1 1일부터는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입금할 있는 금액이 기존 400 원에서 600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 45백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급여액 5,500 )이하 시에는 연간 600 한도에서 16.5% 해당하는 99 까지, 종합소득 55백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급여액 45백만 ) 초과일 경우 연간 600 한도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해당하는 79 2 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있습니다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미리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한다는 잊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 납부하여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만 납부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도 연금저축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연금저축 납부와 동시에 세금 환급으로 돈을 돌려받는 투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