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금제도 미리보기

 

쿼터백그룹 연금꿀팁 시리즈 | 제도편
2024년 연금제도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입니다.

어느덧 2023년과 작별하고 ‘청룡의 해’ 2024년을 맞이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는데요. 연금연구소장인 저는 2024년에 바뀌는 연금제도를 살펴보며 연금 투자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새해 계획도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제가 연금 투자 계획을 세우면서 알게 된 2024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연금제도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연금제도

1.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이 약 3.8% 증액될 예정이에요. 

기초연금이란,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인데요. 이 기초연금도 다른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액됩니다. 2023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8% 상승했으니, 이 상승률이 유지된다면 2024년에는 기초연금도 3.8% 증액되어 지급되는데요.

참고로 2023년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32만 3,180원입니다. 가령 현재 이 금액을 받는 분이 국민연금감액이나 소득역전감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33만 5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자라면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가구의 소득(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데요. 2023년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 323만 2천 원(1인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경제 성장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세대, 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65세에 들어서며 고령가구의 평균소득이 증가하고 있기에 2024년 부부 가구 기준 10%만 소득이 상승해도 월 소득 355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직역연금도 증액될 예정이에요.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외에도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액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됩니다. 정확한 증가 폭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 2024년에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어요

첫째로,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원래는 회사 또는 회사의 계열사 등이 발행한 증권은 편입 한도가 있었는데요. DC형의 경우 적립금의 10%에서 20%로, IRP의 경우 적립금의 10%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과 IRP형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보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로, DB형 퇴직연금에서도 ALM 운용전략을 고려하여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를 투자할 때 그 편입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합니다. 여기서 ALM 운용전략이란, 자산-부채 매칭 운용전략으로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부채)와 퇴직연금 적립금(자산)의 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전략입니다.

셋째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 금융위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만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데요. 이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중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하였고, 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물 RP매수와 MMF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RP형에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이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 펀드)으로 운용하고,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이 도입되면 은퇴 근로자들이 퇴직 적립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DB형 제도에 적용되는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 의무가 폐지돼요

DB형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가 최소 적립률에 미달했을 경우,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안 및 납입 계획서를 작성해서 퇴직연금사업자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4월에 DB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됐는데요. 이에 따라 자금조달방안 및 납입 계획서 작성 및 통보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폐지됩니다.

 

3.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이 1,500만 원 이하로 늘어나요

사적연금(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을 합하여 연간 인출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때 종합과세 대신 16.5%(지방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할 수 있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연간 인출액 한도가 1,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4. 퇴직연금계좌 간 현물 이전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현재 운용 중인 퇴직연금사업자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고 싶다면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상품을 팔아서 현금화한 뒤, 이 현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 새로운 상품을 사야 하는 ‘현금이전’을 해야 했는데요. 2024년부터는 상품(현물)을 팔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가져올 수 있는 ‘현물이전’이 가능해지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면 불필요한 과정이 단축되니 시간뿐만 아니라 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단, 퇴직연금사업자의 시스템 준비 정도 및 상품 라인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도 AI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이르면 2024년 6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RA) 퇴직연금 투자 일임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IRP 계좌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계좌 운용을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로보어드바이저가 IRP 적립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I가 일임하여 관리해주므로 가입자는 투자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명심해야 할 점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수익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6.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자는 10%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이란, 30인 이하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임금의 120%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부가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현저히 낮은 퇴직연금 도입률(24%)을 높여 근로자들의 노후 대책을 세우기 위함인데요. 앞으로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가입자 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즉 2024년부터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올해보다 1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부담금 지원 대상도 기존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서 130% 미만 근로자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과 근로자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금꿀팁 독자님들! 오늘의 연금꿀팁, 아니 2023년의 연금꿀팁 어떠셨나요?

지난 한 해 동안 쿼터백 연금연구소에서 독자님과 함께 한 날들을 돌이켜보니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11월의 첫 글을 시작으로 어느덧 35개의 연금꿀팁과 연금 보고서가 쌓였고, 쿼터백 연금연구소의 글을 기다리고 응원해주시는 독자님도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독자님들 덕에 연금연구소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득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쿼터백 연금연구소의 2023년을 의미 있는 한 해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2월 연금 꿀팁 재미있게 보셨나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에서는 도움 되는 연금 꿀팁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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