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있다면 체크하세요 (연 1,000만원 이하 면제)

건강보험료 계산기 완벽 가이드 2025

🎯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재원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2025년 기준)도 함께 부과됩니다.

📊 2025년 건강보험료율

구분 보험료율 부담 주체 비고
직장가입자 7.09% 근로자 50% + 사업주 50% 보수월액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218.8원 세대주 소득+재산 기준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95% 가입자 2025년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 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50%
  • 보수월액: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별도 부과

월별 보험료 상한액 (2025년)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월 9,008,340원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월 4,504,170원
  • 지역가입자: 월 4,504,170원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25년)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월 19,780원
  • 지역가입자: 월 19,780원

예시: 월급 400만원 직장인

  • 건강보험료: 400만원 × 7.09% × 50% = 141,800원
  • 장기요양보험료: 141,800원 × 12.95% = 18,363원
  • 총 납부액: 160,163원/월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2025년 기준)

  • 월 건강보험료 = 부과점수 × 218.8원

부과점수 산정 기준

항목 산정 방법 점수 환산율
소득 종합소득 7.14%
재산 재산세 과표 - 기본공제 점수 환산

⚠️ 2025년부터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산 기본공제 (2025년 기준)

  • 대도시(서울):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000만원
  • 농어촌: 5,500만원

💡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피부양자 등재

가족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지역가입 전환을 피할 수 있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퇴직 시 직장건강보험을 최대 2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일반 지역가입자 전환보다 보험료가 낮게 산정됩니다.

보수 외 소득 관리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 사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활용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재산 기본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원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보유액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집니다.

절세계좌(ISA·비과세상품) 활용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지역가입자 연1,00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ISA·비과세종합저축 등 절세형 계좌를 활용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은퇴자 건강보험료 주의사항

①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급증 가능

직장가입자에서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퇴직금, 금융소득, 재산 등이 모두 합산되어 보험료가 2~3배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임의계속가입 신청(2년간 유지) 또는 피부양자 등재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임대소득·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근로소득뿐 아니라 임대소득, 사업소득, 금융·연금소득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특히 연금 수령 시에도 일정금액(연 2,000만원 초과)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③ 퇴직금 일시 수령 시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그 금액이 일시적 소득 증가로 반영되어 다음 해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연금계좌(IRP·연금저축)로 이전하여 과세·보험료 부담을 분산하세요.

④ 해외 거주 시에도 납부 의무 존재 (신고 필요)

해외 이주자라도 주민등록이 남아 있거나 귀국 예정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장기 해외 체류 시에는 '자격 정지 신고'를 해야 불필요한 보험료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⑤ 체납 시 급여 제한 및 가산금 부과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급여(진료비 지원) 제한 및 가산금(최대 9%)이 부과됩니다.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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